IBK투자증권 크라우드펀딩,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해하기
- Q. 크라우드펀딩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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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 크라우드(Crowd) 』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 펀딩(Funding) 』을 조합한 용어로 창의적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인터넷 등의 온라인상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신생·창업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였고 창업/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Q.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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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합니다. 중개업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에서 증권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본금, 인적·물적요건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IBK투자증권은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등록하였으며 크라우드 펀딩 외에도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Q.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발행인과 투자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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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인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려면 원칙적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 이내이거나 프로젝트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은 업력이 7년을 초과하더라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이 가능합니다. 단, 신생·창업기업 지원의 취지를 감안하여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갬블링·베팅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2. 투자자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신생·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고 상당한 손실을 입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투자한도는 투자자의 전문성, 위험감수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안내
- Q. 크라우드펀딩 투자로 소득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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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한 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또는 R&D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요건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부터는 "창업 3년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및 "창업 7년이내 기술우수기업 또는 R&D투자기업"도 적용 예정)
*엔젤투자 소득공제
- 벤처투자 선순환을 위해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16①)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1. 투자금액 3,000만원 이하 : 100%
2. 투자금액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70%
3. 투자금액 5,000만원 초과 : 30%
* 종합소득금액의 50% 공제한도
<벤처기업 인정요건>
1. 벤처투자기업
2,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3. 연구개발기업 (아래사항 동시충족)
- R&D 매출액 비중 5~10% 이상 (창업 3년이내 기업 미적용)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연간 R&D 매출액 5천만원 이상
- 기술성평가 결과 우수 (100점 중 65점 이상)
<투자확인서 발급 및 소득공제 방법>
1.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신 벤처기업에 투자확인서 발급 요청 (투자자 개별 입금증빙 필요 없음)
2. 해당 기업을 통해 발급받은 투자확인서를 소득공제 서류로 제출
※ IBK투자증권 크라우드펀딩에는 소득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펀딩건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표시가 노출됩니다.
※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중 하나의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당해 투자금액은 올해, 내년 또는 내후년 중 한 해를 선택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확인서를 발급 후 소득공제를 받으신 경우,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주식 등을 양도할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발급 투자확인서 참조)
* 조세감면 절차 등 엔젤투자 소득공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www.kban.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소득공제 받은 후 매각시 세금 추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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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자금액에 대해 투자확인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신 후,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투자금을 회수(주식매도 등)하는 경우는
감면 세액 전액이 추징되며, 주식시장(코넥스 포) 상장전에 투자하고 상장 후 주식시장을 통해
매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추징시기는 매각일이 포함된 과세연도의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5월말까지 원천징수 정정기간 이전 매각시 정정기간을 통해 정정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펀딩에 참여하시어 보유하신 주식 또는 채권을
매각하실 경우 국세청 등을 통해 확인하신 후 매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방법안내
- Q. 회원가입 및 투자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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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방법 안내>
① IBK투자증권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 접속(crowd.ibks.com)
② 간편회원 및 투자서비스회원 가입 (신분증 및 증권계좌번호 등록 필수)
* 증권계좌는 펀딩성공 후 증권이 발행되면 투자자님의 증권계좌로 교부일에 입고됩니다.
③ 투자를 원하는 크라우드펀딩 선택 (IR자료 확인 후 투자하기 클릭)
④ 서비스 이용약관 확인 후 동의
⑤ 투자자유형 선택 후 투자하기 클릭 (소득요건충족 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기업관계자의 경우 선택 후 증빙서류 첨부)
⑥ 투자위험고지 확인 후 동의
⑦ 실시간 이체 진행 (금융결제원의 뱅크페이 서비스 이용)
*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은행등 금융기관 계좌로 진행되며 인증서와 보안카드/OTP등이 필요합니다.
* IBK투자증권 계좌는 현재 뱅크페이를 통한 자금이체 진행이 불가하오니 기업은행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금 출금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 구분
1. 일반투자자 : 연간 총 1,000만원, 동일 기업에 최대 500만원 투자 가능
2. 소득적격 투자자 : 연간 총 2,000만원, 동일 기업에 최대 1,000만원 투자 가능
* 개인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또는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인자
* 법인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투자자
3. 전문투자자 : 투자한도에 제한 없음
<투자가능 시간>
IBK투자증권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청약 가능시간은
영업일 기준 오전 09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토/일/공휴일 제외)
또한, 청약취소 가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토/일/공휴일 제외)
상세한 투자방법은 공지/이벤트 메뉴의 "투자방법 및 투자가능시간 안내" 게시물을 확인하시면 이미지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투자한 후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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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후 취소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펀딩결제내역 → 투자한펀딩 선택 후 취소버튼을 누르시면 진행되며
취소시 환불금은 보관된 증권금융에서 투자자님이 출금하신 계좌로 당일에서 익일 자동 재입금 처리됩니다.
펀딩진행기간 중 영업일(토/일/공휴일제외) 오전 10시부터 17시 까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및 청약취소는 펀딩진행기간에만 가능하오니 이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하기
- Q. 투자 청약 가능시간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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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청약 가능시간은
오전 09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토/일/공휴일 불가능)
또한, 청약취소 가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Q.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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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IBK투자증권 크라우드펀딩 회원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발행된 증권을 입고받을 수 있는 증권사의 계좌번호와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시고 ‘회원정보’의 ‘증권배정필수정보‘에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증권사 계좌번호가 잘못되었거나 증권을 입고 받을 수 없는 계좌를 입력할 경우 크라우드펀딩을 청약하더라도 증권을 배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증권계좌 개설과 관련한 사항은 고객만족팀(1588-003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증권계좌가 없으시다면 증권거래세의 최대 15%를 연간 300만원까지 캐시백 받을 수 있는 IBK주식거래캐시백통장을 가까운 기업은행에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 Q. 투자금액에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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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투자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고 상당한 손실을 입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동일 발행인 투자한도와 연간 총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전문성,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관계인으로 구분되며 투자자 유형별로 연간 동일 발행인 투자한도와 연간 총 투자한도를 차등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일반투자자 : 연간 총 1,000만원, 동일 기업에 최대 500만원 투자 가능 (2018년 4월 10일부터 적용)
2. 소득/적격투자자 : 연간 총 2,000만원, 동일 기업에 최대 1,000만원 투자 가능
* 개인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또는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인자 또는 금융기관 일정조건
* 법인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투자자
3. 전문투자자 : 투자한도에 제한 없음
- Q. 투자할때 이체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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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할때 이체수수료는 투자하시는 투자자께서 부담하시게 되며 해당 수수료는 IBK투자증권에서 수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수수료는 금융공동망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계좌이체PG 서비스인 BANKPAY에서 부과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투자자는 결제정보의 노출에 대한 염려없이 최종 청약금을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 Q. 예탁과 보호예수란 무엇이며,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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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이란 증권의 보관과 권리행사를 위임하는 행위입니다. 일반투자자가 예탁자(증권사등)를 통해 증권을 맡기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보관,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보관 중 발생하는 권리행사 등을 처리합니다. 보호예수란 보호예수의뢰인과 한국예탁결제원간의 보호예수계약에 의거하여 증권을 보호예수의뢰인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반환 시 의뢰인이 의뢰한 동일 증권 등을 반환하는 특수한 보관 형태를 말합니다.
예탁과 보호예수는 모두 투자자의 증권을 예치하여 보관·관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첫째, 예탁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된 증권 등을 그 종류 및 종목별로 혼합보관 하지만 보호예수는 보호예수의뢰인 또는 실소유자별로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합니다.
둘째, 예탁제도는 증권의 집중예탁을 통한 증권관리의 안정성·효율성 확보와 증권의 대량거래에 따른 유통성 및 결제의 효율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임에 비하여, 보호예수제도는 증권의 안전한 보관관리(일반 보호예수제도) 또는 일정 기간 매매 제한을 위한 정책적 목적(의무보호예수제도)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예탁과는 달리 보호예수된 상태에서는 증권의 유통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소유권 해석, 권리행사 방식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Q. 크라우드펀딩 취득증권을 바로 매도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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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장려와 증권유통에 따른 2차 투자자의 손실예방을 위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증권을 의무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증권을 6개월간 매도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 등에게는 6개월 이내에도 매도하거나 양도할 수 있으며 KSM시장을 통해서는 6개월 이내라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이후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단, 기존 소득공제를 받으신 후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신다면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대한 세액을 추징당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위해 발급받으신 해당기업 투자확서 참조)
- Q.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된 증권은 어디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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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에 투자 후 배정된 주식은 교부일에 투자자께서 입력하신 증권계좌에 입고됩니다.
투자하신 후 교부일이 지나셨다면 증권계좌를 확인하시면 되며 교부일이 미도래한 펀딩의 경우 배정/납입 절차가 완료된 이후 교부일에 투자자님의 증권계좌로 입고됩니다. 교부일은 개별 크라우드펀딩 페이지 상단 기본정보에 제시되어 있으며 교부일 이후 거래하시는 증권사의 계좌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Q. 투자시 연령에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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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의 청약금이 증권금융에 보관되며
증권금융으로 이체시 금융결제원의 뱅크페이 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뱅크페이 시스템에서는 투자자명의와 출금자명의를 실시간 확인하며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투자자명의와 다른 명의에서 출금을 하는 경우 거래를 제한하며
이와 더불어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의 거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크라우드펀딩 투자의 경우 만 14세 미만의 투자자는 투자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 투자금을 추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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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투자내역은 예탁원에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이에 예탁원에서는 투자자 명의당 1건의 투자내역만 관리되므로
투자금을 증액하시고 싶다면 기존 투자를 취소하신 후 기존 투자금을 환불받으신 후
다시 원하시는 투자금액으로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투자취소방법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펀딩결제내역을 선택하신 후 해당 주문번호를 클릭하신 후
취소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자구분
- Q. 소득/적격투자자를 증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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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인 경우]
개인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직전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법인투자자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청약과정에서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투자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금융투자회사에서 3년이상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투자자인 경우]
금융투자분석사(RA), 투자자산운용사(IM), 재무위험관리사(FRM), 투자권유자문인력, 국제투자분석사(CIIA), 국제재무분석사(CFA) 등 자격증과 함께 금융투자회사에서 전문인력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증빙을 청약과정에서 소득적격투자자를 선택하시어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금융투자회사 근무경력자는 금융투자협회에 전문인력으로 등록한 기간으로 확인
[최근 2년간 크라우드펀딩에 5회이상 투자한 사람으로 누적투자금액이 15백만원 이상인 경우]투자자께서 예탁원에서 운영하는 크라우드넷을 통해 최근 2년간의 투자내역 확인서를 PDF로 발급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특례)시행령 공포 이후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를 10백만원 이상도 인정)
- Q. 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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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와 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로 구분하며 각각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구분 내용 비고 당연 전문
투자자1.국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법 제9조 제5항 2.은행(농수협포함), 특수은행(산은,기은,수은),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시행령 제10조 제2항 3.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감독원, 집합투자기구(개별법 펀드 제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시행령 제10조 제3항 4.연기금, 공제법인, 지방자치단체, 해외주권상장국내법인,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중앙은행, 3 및 4에 준하는 외국인 시행령 제10조 제3항 지정 전문
투자자1.금융투자협회의 전문투자자 지정심사 후 확인증을 발급받은 전문투자자 시행령 제 10조 제3항
(16,17호)* 지정전문투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지정심사 및 확인증 발급
2.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
구분 내용 비고 전문가 1.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발행인에게 회계/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시행령 제118조의 15 제 10항 (제1호) 연고자 2.발행인의 최대주주 등, 임원/우리사주조합원, 계열회사와 그 임원, 모집/매출 실적이 없는 주권 비상장법인의 주주, 발기인(설립 중인 회사) 등 투자전문 그룹 3.개별법(창진법, 여전법, 벤특법 등)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 4.벤처/창업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투자실적(2년간 1건 5천이상 or 2건이상 2천만원)을 보유한 적격 엔젤투자자 (제2호)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인투자조합 및 전문엔젤투자자 등 (제3호) 금융위고시
- Q. 발행기업의 연고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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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업과 연고가 있는 투자자는 전문투자자로 구분되며 아래의 기준에 충족하면 됩니다.
1. 발행인의 최대주주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주주
2. 발행인의 임원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3.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4.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5. 발행인에게 회계/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6. 발행인이 설립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7. 그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자
투자유치하기
- Q. 크라우드펀딩으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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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으로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발행인은 자본시장법에 정한 발행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상의 발행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창업 후 7년 이내 비상장 기업 (창업기업 포함)
2.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메인비즈기업,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창업시기 무관)
3. 프로젝트성 사업을 수행하는 자 (영화, 미술 등 문화 컨텐츠)
*제외업종
- 상장기업
- 금융 및 보험업 (핀테크 기업은 가능)
- 부동산업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받은 공익목적 기업은 가능)
- 일반유흥주점
- 무도장운영업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기타 사행성업
* 세부적인 조건은 투자유치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발행담당자가 확인하여 드립니다.
- Q.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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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의 발행한도는 연간 15억원입니다.
발행인 본인의 발행한도 및 과거 증권 발행 이력은 KSD크라우드넷의 발행한도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투자자 등이 한국예탁결제원과 예탁 또는 보호예수한 날부터 1년 동안 증권을 인출 또는 매도하지 않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금액은 크라우드펀딩 모집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Q. 자금을 조달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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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은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위한 증권 발행조건, 재무 서류, 사업계획서 등을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모집에 관한 일반사항, 모집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투자위험요소, 자금 사용의 목적, 회사 개요, 사업 내용, 재무상태 기재 서류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투자유치하기 신청을 통해 현재 보유한 자료를 입력하시면 발행관련 담당자에게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크라우드펀딩 발행인의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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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은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투자정보가 항상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게재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게재 이후 변경된 경우에는 게재정보를 즉시 정정하여야 합니다. 크라우드펀딩시 게재 정보의 허위·누락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손해 발생 시 발행인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발행인은 모집이 끝난 경우 지체없이 그 모집 실적의 결과를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고, 매년 1회 재무제표 등 결산 관련 서류도 게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의 이행 및 투자자들의 신뢰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발행인 및 그 대주주는 증권 발행 후 1년간 자신의 기존 보유지분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 Q. 펀딩 시작후 모집금액에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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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모집금액의 80%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발행은 취소되며 크라우드펀딩에 청약한 투자자에게 청약증거금이 환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