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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투자 소득공제 절차 안내 및 투자확인서 발급방법

2016.12.23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한 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요건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 벤처투자 선순환을 위해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16①)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1. 투자금액 3,000만원 이하 : 100%

2. 투자금액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70%

3. 투자금액 5,000만원 초과 : 30%



<벤처기업 인정요건>


1. 벤처투자기업

2,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3. 연구개발기업 (아래사항 동시충족)

  - R&D 매출액 비중 5~10% 이상 (창업 3년이내 기업 미적용)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연간 R&D 매출액 5천만원 이상

  - 기술성평가 결과 우수 (100점 중 65점 이상)



<투자확인서 발급 및 소득공제 방법>


1.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신 벤처기업에 투자확인서 발급 요청 (투자자 개별 입금증빙 필요 없음)

2. 해당 기업을 통해 발급받은 투자확인서를 소득공제 서류로 제출


※ IBK투자증권 크라우드펀딩에는 소득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펀딩건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표시가 노출됩니다.


※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중 하나의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2016년 투자금액은 올해, 내년 또는 내후년 중 한 해를 선택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확인서를 발급 후 소득공제를 받으신 경우,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주식 등을 양도할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발급 투자확인서 참조)


* 조세감면 절차 등 엔젤투자 소득공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www.kban.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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