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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티아이지 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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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내용 및 투자위험고지 확인

IBK투자증권은 투자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17 조의7제4항에 의거 본 위험고지서를 통하여 크라우드펀딩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안내하 고 있으니 투자자는 청약을 하시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투자 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본인은 증권발행에 대하여 청약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본 크라우드펀딩을 위해 게재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 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 당사 홈페이지의 "온라인IR" 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되는 증권은 상장된 증권과 달리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으며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3.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4.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으며, 모집예정금액의 80% 미달시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5.본 투자대상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투자한 자금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6.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7.본 크라우드펀딩 청약시 IBK투자증권은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 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8.크라우드펀딩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투자자는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9.본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되는 금액이 발행예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약한 수 량을 모두 배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이해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10. 본 크라우드펀딩의 모집이 성공하는 경우 최종 배정이 완료되어 예탁원에서 발급하는 투자자의 배정명세내역이 등기등의 목적으로 크라우드펀딩 발행인에게 제공됨을 이해하며 이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