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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륙작전 영화펀딩

하반기 기대작,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투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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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13:07 영화 “인천상륙작전” 크라우드펀딩 투자금 조기상환 안내

영화 “인천상륙작전” 크라우드펀딩 투자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익참가부사채의 만기인 2017년 4월 22일 이전 조기상환이 진행될 예정이며 SPC를 통한 정산 및 투자금 조기상환 일정등을 제작사 등과 확정하여 안내드립니다.

 
 

□ 투자금 지급 일정

 

1. 크라우드펀딩 투자금 5억원 정산시한 : ‘16.12.5 (세전수익률 확정)

2. 제작사의 정산금 수령시한 : ‘17.1.31(정산 후 익월 말일)

3. 인천상륙작전 SPC의 정산금 수령 시한(예정) : ‘17.2.14

4. 투자자의 개별 입금 시점 : ‘17.2.17이내에 조기 상환 예정

 
 

□ 투자수익률

 

1. 세전수익률 : 25.6%

 

2. 법인세 부과 이슈에 대한 세후 수익률

(1) SPC 투자이익에 대해 법인세 부과시 세후 수익률 : 19.3%

(2) SPC 투자이익에 대해 법인세 미부과시 세후 수익률 : 21.7%

 

3. 경과사항

(1) SPC에 대한 법인세 과세 이슈를 이자 소득세로 처리 가능한지 국세청에 질의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최종 확정되지 않아 2017년 2월 중순에 투자자에 대한 최종 정산이 가능하도록 2017.1월말까지 동 이슈에 대한 답변이 가능토록 재요청. (2016.11.25)

(2) 2017.1월말까지 답변이 없을 시에는 법인세 과세 형태로 2017.2.17까지 선지급 후에 국세청이 이자소득세로 확정(법인세 미부과)하면 차액은 사채 보유 비율에 따라 투자자별로 추가 배분 예정

 
 

투자금 조기상환 지급일정이 계획보다 늦어지게된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금 입금은 개별 투자자님께서 투자시 입력하신 금융기관 계좌로 SPC의 거래은행을 통해 개별적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별도 공지 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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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10:33 영화 '인천상륙작전' 메인상영관(용산 CGV) 종영 안내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700만 돌파 후 메인상영관(용산 CGV)에서 9/6일부터 상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수익정산은 메인상영관 상영 종료일 이후 90일 이내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영중인 영화관이 다수 남아있어 향후 정산시점 및 추가로 확정되는 사항은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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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8 09:35 영화 '인천상륙작전 ' 관객 500만명 돌파에 따른 안내

IBK투자증권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불볕더위라는 말이 실감나는 여름입니다. IBK투자증권 크라우드펀딩과 함께 무더운 여름 잘 이겨 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말(8월 7일)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관객수가 5,243,010명으로 국내 최초 문화콘텐츠 투자 크라우드펀딩이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자료 등에서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빠져 있다 보니 기존에 안내드렸던 내용 중에 주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 위주로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1. 극장상영 종영일 기준 관객수로 수익이 결정난다는데, 종영일은 언제인가요?
극장상영 종영일은 메인 상영관 극장(CGV 용산) 종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지방이나 수도권 상영관에서 일부 상영이 되고 있어서 관객수가 계속 늘어난다 하더라도 기준으로 삼은 메인 상영관이 종영을 결정하면 그날이 최종 수익을 결정하는 관객수가 됩니다. 메인 상영관 극장에서 종영되고 관객수가 확정되면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1년만기 이익참가부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환은 언제 받나요?
메인 상영관 극장 상영 종료후 90일 이내에 1차 수익 정산이 이루어지고, 제작사가 배급사로부터 1차 정산금을 수령한 후 2주 이내에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수령합니다. SPC는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수령하는대로 바로 원금 및 배당의 상환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위의 일정은 사채 상환 절차로 인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관객수 990만명 초과시 받을 수 있는 수익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제작사와 SPC는 별도 투자계약에 의해 990만명 초과시 투자금 대비 54.6%의 수익을 받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SPC가 이익참가부사채의 상환 및 배당 전에 투자수익에서 공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SPC 법인세
SPC가 상법상 주식회사이므로 배당을 위해서는 먼저 법인세를 차감한 수익을 이익참가부사채 배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SPC가 납부하는 법인세는 과표 2억 이하시 11%, 2억 초과시 22%를 체차적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해당 SPC의 법인세 납세 의무에 대한 사항은 국세청에 비용계상이 가능한지 질의한 이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비용계상이 가능하다면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어지므로 SPC가 제작사로부터 받은 투자수익의 대부분이 투자자에게 지급됩니다.


② 기타 비용
SPC 납입자본금인 5,000원에 대한 배당 5,000원, 그 외 현재까지는 없으나 발생할 경우 우선 차감후 배당 진행됩니다.


③ 원천징수
이익참가부사채의 배당에 대해서는 15.4%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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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0 20:20 투자자와의 교류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많은 응원부탁드리며 댓글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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